"과반수(過半數)"이면 이미 반수(1/2, 50%)를 넘은 것인데,
다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어입니다.
처갓집, 외갓집, 역전앞 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자유당 말기 시절에(아마도 1959년 경)
이 "과반수" 해석 문제로 국회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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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반올림
근사값(어림수)을 구할 때에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고도 한다.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84,386의 천의 자리까지의 근사값을 구하면, 8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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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법조문에서
49.45%는 과반수(50% 이상, 이상은 그 수를 포함)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수 두째자리 0.05를 반올림하면 0.5(즉 49.5%)가 되고
이를 다시 반올림하면 50%가 되므로 과반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당이었고
일단 50%가 미만(그 수치를 포함하지 않음)되었으므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민주당이었답니다.
결국 자유당의 과반수 이론이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아아,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회는 이런 문제로는 싸우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