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한말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한말연구학회(이하 ‘이 학회’라 함)의 건전한 연구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편집위원회와 심사 위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말연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함)을 비롯하여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서약) 

① 이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이 규정 발효 시점의 회원은 이 규약을 따르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준수 의무

제1절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5조(표절 금지) 

① 연구자는 투고, 제안, 수행 결과 보고나 발표 등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지 않는다.

제6조(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부정 행위 금지) 연구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부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명목상 저자 불인정)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글쓴이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 자신을 글쓴이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10조(공동 연구 저자 표시) 공동 연구의 경우 글쓴이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직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 의무

제11조 (투고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엄정ㆍ공정한 집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3조 (심사 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을 선정할 때에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심사 위원 비공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글쓴이에게 심사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5조(성실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본인이 심사자로서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제16조(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글쓴이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글쓴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부정 의혹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이미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표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선의의 표절 예방) 심사위원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심사 대상 논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글쓴이에게 알려 선의의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비밀 보장) 

①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글쓴이와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을 글쓴이의 동의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20조(설치) 이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1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인 총무이사와 출판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당연직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22조(역할)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2.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수행한다.

3. 연구 부정 행위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4. 연구 부정 행위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나 학회의 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행 지침

제24조(심의 요청 및 위원회 소집) 

①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에게 알리고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심의와 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 요청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심의 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결과 보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 및 심의 내용

2.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3.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5. 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6. 윤리규정 위반의 정도

제27조(징계 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3. 학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4.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5. 학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 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③ 징계 결과는 심의 요청자와 윤리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즉시 알린다. 

④ 위반 사항은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한다.

 

제5장 규정 개정

제28조(규정 개정)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바로 공고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2007.11.29.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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