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우리 학회의 학회지 이름은 《한말연구》라 한다.

제2조 (목적) 《한말연구》는 순수 국어학·언어학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학술지를 지향한다.

제3조 (발행) 《한말연구》는 해마다 편당 수시로 온라인으로 발행한다. 연간 10호 이상 발행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기획하고, 심사자를 위촉하며, 게재할 원고를 최종 결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출판부 이사를 포함해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 위원 선정)

① 편집 위원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진 이 가운데 세부 학문 분야와 지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편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 편집회의와 심사를 위한 수시 편집 회의로 구분한다. 시기는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8조 (심사 대상)

① 학회지에 실을 기획 논문 및 일반 논문은 모두 정규 심사에 붙인다.

② 그 밖에 자료 발굴과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적격성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성격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제출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한다.

③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10조 (심사 의뢰)

①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자는 투고자와 같은 소속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심사 기간) 심사자는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 방법)

① 심사는 정량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나눈다.

② 정량 심사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논문의 체계성과 서술의 논리성

3.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5. 앞선 연구의 적절한 인용과 비판

6. 연구 결과의 개관성 및 학술적 기여

7. 초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8. 연구 윤리 준수

③ 정량 심사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논문 심사 결과서’에 제시된 각각의 심사 항목에 대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A+로부터 D0까지의 8개 등급으로 나눈다.

2. ‘최종 판정’은 ‘게재 가’, ‘수정 뒤 게재’, ‘수정 뒤 재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되, ‘게재 가’와 ‘수정 뒤 게재’는 종합 등급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 100~90점 : 게재가 (심사 항목 중 B+ 이하가 있으면 총점에 관계없이 수정 후 게재)

 - 89~70 : 수정 후 게재 (심사 항목 중 D+ 이하가 있으면 총점에 관계없이 수정 후 재심)

 - 70이하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3. 정량 심사 항목 중 1, 8번이 C+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 등급과 관계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④ 서술식 논평은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1. 심사 항목별 세부 의견을 기술한다.

2.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3.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⑤ 심사자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수행하며, 잘못된 자료의 제시, 논리상의 오류나 명백한 해석의 잘못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투고자(글쓴이)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제13조 (심사 결과 알림 및 수정·재심)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자들로부터 받은 원고 심사 결과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내리고 투고자에게 이를 알린다.

②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심사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③ ‘수정’ 또는 ‘수정 뒤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 불가 처리한다.

④ 최종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같은 제목 또는 핵심 주장이 같거나 큰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제14조 (이의 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에 따른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게재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결정한다. 이때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심사1심사2
심사3
판정
게재게재게재게재
게재/수정게재/수정수정수정
게재/수정게재/수정
재심수정
불가 외재심재심재심
게재게재불가재심
게재/수정수정불가
재심
불가 외수정 후 재심불가
불가
불가불가불가
불가


② 같은 투고자의 논문을 연속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③ 같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의 논문은 연 2회 이내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비밀 유지)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자에게 투고자(글쓴이)의 이름과 신분은 밝히지 않는다.

② 투고자에게 심사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③ <《한말연구》 논문 심사서>(심사 의견서 포함) 원본은 학회에서 5년 간 보관하다.

④ 편집위원들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얻은 심사자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

⑤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논문의 게재 전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논문의 취소와 벌칙

제17조 (논문 게재의 취소)

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한말연구》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이 그 뒤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투고자가 자기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저서의 일부로 그 논문을 수록하거나, 그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명백히 확대 또는 발전시킨 경우는 취소하지 않는다.

③ 논문이 게재된 뒤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논문 게재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학회 누리집에 일정 기간 공고한다.

제18조 (벌칙)

① 제16조 및 이에 준하는 연구윤리를 어긴 투고자는 《한말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5장 그 밖

제19조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확인 및 관리)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관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2000. 06 .30. 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3. 10. 30. 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7. 11. 29. 일부 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 03. 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 08. 20. 일부 개정)은 201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2. 10. 31. 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5. 07. 20. 일부 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9. 10. 01. 일부 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22. 01. 01. 일부 개정)은 2022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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