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연구 투고 규정
제1장 투고 원칙
제1조 (투고 자격)
① 학회 회원으로서 연회비(투고일 기준 3년치)를 납부해야 한다.
② 비회원으로 학회의 정신에 동의하며 관련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단, 비회원의 경우 게재가 결정되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원고 내용)
① 국어학 및 언어학 이론 및 현상에 대한 연구
② 국어 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 논문
③ 글쓰기 등 기타 국어 관련 논문
④ 위 ②이나 ③은 어학 관련 논문이어야 함.
제3조 (원고 접수)
①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한다.
② 원고는 온라인(hanmal.jams.or.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한글(2007이상)’을 사용하여 학회에서 정한 최근의 <《한말연구》 양식>에 작성한다.
④ 원고를 제출한 뒤 투고자는 원고 접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한 논문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각각 1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된 후에는 역할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투고 시 학회가 정한 윤리 규정에 동의해야 하며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 (투고비 및 게재비)
①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밀린 연회비(제1조 참조)와 투고비 6만 원을 함께 내야 한다.
②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게재비를 내야 한다.
가. 전임 교원(비정규직 포함)이거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사람이면 15만 원, 그밖의 사람이면 10만 원을 내야 한다.
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결과물은 30만 원을 내야 한다.
다. 분량이 학회지로 20쪽을 넘으면 1쪽에 1만 원씩을 더 내야 한다. 다 항은 가 항 나 항과 별도로 적용한다.
제2장 투고 형식
제5조 (작성 언어)
① 원고는 한국어나 외국어로 작성하되, 혼용하지 않는다.
② 한글 논문의 경우, 제목과 저자이름은 한글로만 쓴다.
③ 한글 논문의 경우 한글로만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④ 외국어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원고 체재)
① 개별 원고의 기본 체재는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과 부제)-글쓴이 성명(제1저자, 참여저자, 교신저자 순)-목차-본문 내용-참고 문헌-영어 초록(제목-글쓴이 성명-내용)-주제어(한국어 및 영어)-글쓴이 소개-논문 접수일 및 게재 결정일 - 발행일.
② 장절의 번호는 1. > 1.1 > 1.1.1 > [1]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하의 단위는 글쓴이가 정한다.
③ 각주는 내용주를 원칙으로 하며, 각주 번호는 1), 2), 3) , …으로 표시한다.
④ 예문 번호는 (1), (2) (3), …으로 하고 세부 항목은 ㄱ, ㄴ, ㄷ, … 혹은 a, b, c, … 으로 표시한다. 본문에서 예문을 지시할 때는 (1ㄱ), (1ㄴ), (1ㄷ) , … 혹은 (1a), (1b), (1c) , …처럼 한다.
⑤ 모든 그림과 표에는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 번호는 <그림 1>, <표 1> 등과 같이 표시하며, 그림 번호는 그림의 밑에, 표 번호는 표의 위에 붙인다.
⑥ 참고 문헌의 수록은 한국어 문헌, 중국 문헌, 일본 문헌, 기타 외국 문헌 순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홍길동(2000ㄱ), 《단행본 및 보고서 제목》, 중국(발행지가 해외일 경우 표시함, 국내 생략), 출판사.
홍길동(2000ㄴ), 논문 제목, 《게재지 이름(한말연구)》 33(0권 0호의 숫자만 표시함), 한말연구학회, 00-00쪽.
홍길동(2000ㄷ), 논문 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외국 논저는 일반 관례에 따름)
⑦ 외국어 초록은 편집 용지를 기준으로 1쪽 이내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⑧ 글쓴이의 로마자 표기는 성과 이름 순으로 한다. 성과 이름 사이에 반점은 쓰지 않는다.
⑨ 외국어 초록 뒤에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첨부한다.
⑩ 제출한 원고가 학회에서 정한 체재에 어긋날 경우, 또는 편집상의 제약이 있을 때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나 형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글쓴이 정보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게재 시점의 소속 기관, 직위, 이메일을 표시한다.
표시할 사항 | 소속 및 신분 | 예시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정년/비정년) | 성명/○○대학/학과(학부)/ 교수(직급은 구분하지 않음) |
대학 소속 특임 교수 | 성명/성명/○○대학/학과(학부)/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대학/학과/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대학/학과/석사과정, 박사과정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대학/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학교/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학교/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제7조 (판짜기)
①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한글 2007’ 기준)으로 판짜기를 한다.
가. 편집 용지:A4-너비 210, 길이 297
나. 여백 주기:위 20.0, 아래 15.0, 머리말 15,0 꼬리말 15.0, 좌우 30.0
다. 글자 모양(공통):장평 95%, 자간 –5 (예외: 영문초록의 제목과 본문: 장평 100%, 자간 0)
라. 글자 꼴 및 크기, 줄 간격
<첫면>
논문 제목:태명조, 크기 15p
글쓴이 성명:한컴 윤체 13p
목차:신명 신신명조(한글)/Times New Roman(로마자), 크기 9p
<본문>
본문:신명 신신명조(한글)/Times New Roman(로마자), 크기 10.5p, 줄 간격 172%
예문:신명 신신명조, 크기 9.5p, 줄 간격 155%
각주:신명 신신명조, 크기 8.6p, 줄 간격 130%
장 번호:태명조, 크기 13.5p
절 번호:신명 중명조, 크기 11.5p
소절 번호:신명 중명조, 크기 10.5p
<참고 문헌>
내용:신명 신신명조(한글)/Times New Roman(로마자), 크기 9.5p, 줄 간격 140%
<외국어 초록>
제목:Times New Roman, 크기 13p, 장평 100%, 자간 0
글쓴이 성명:태명조, 크기 11.5p
내용:Times New Roman, 크기 10.5p, 줄 간격 165%, 장평 100%, 자간 0
② 투고한 원고가 편집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 편집자는 위에 정한 원칙에 따라 고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
①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었을 때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해야 한다.
②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투고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2000. 06. 30. 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3. 10. 30. 전면 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08. 07. 12. 일부 개정)은 200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 03. 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1. 03. 30. 일부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2. 10. 31. 일부 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3. 10. 31. 일부 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5. 07. 20. 일부 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6. 01. 21. 일부 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8. 08. 31. 일부 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19. 10. 01. 일부 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20. 04. 01. 일부 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2022. 01. 01. 일부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