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한말연구학회 회칙

 

1986.04.18. 제정

2011.07.22. 일부 개정

2016.01.29. 일부 개정,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회는 한말연구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한말(한국어)과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와 도서의 간행

2.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한말, 한글 연구와 관련된 사업

제4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 2016.01.29. 개정>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한말과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연회비를 3년치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밀린 회비를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학회지(전자문서)를 받으며, 여기에 투고할 권리가 있다. <2016.01.29. 개정>

② 회원은 이 회에서 마련한 연구발표회와 각종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가 있다.

 

제3장 회원총회 

제8조(회원총회의 구성) 

① 이 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총회를 둔다.

②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원총회의 종류와 정족수) 

① 정기 총회는 해마다 7월에 열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연다.

② 회원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회원총회의 기능) 회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결산안 의결

4. 각종 회무 보고 청취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총괄부회장, 연구부회장, 출판부회장 3명을 둔다. <2023.07.14. 개정.>

3. 상임이사 : 약간 명. 

4. 일반이사 : 약간 명.

5. 감사 : 2명.

제12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원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 맡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일반이사 : 기획과 운영에 관하여 조언하며, 부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 : 회계와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상임이사, 일반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016.01.29. 개정>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부서

제14조(부서 조직) 

① 이 회에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개의 부서를 둔다.

② 각 부서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맡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부서의 종류와 업무) 부서와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각종 업무의 조정, 일반 사무와 서류 관리, 회원 관리

2. 재무부 : 재정과 회계 업무, 재산 관리

3. 연구부 : 연구발표회와 각종 학술모임의 기획과 운영

4. 출판부 : 학회지와 도서의 간행

5. 정보부 : 학회 업무의 정보화와 그를 통한 홍보

6. 섭외부 : 대외 교섭과 협력, 조직의 안정화

7. 국제부 : 국제 관련 업무와 해외 홍보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중요한 회무를 협의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7조 (국어학교 운영)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어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학회지

제17조(학회지의 발행) 이 회에서는 학회지 『한말연구』를 발행한다. <2016.01.29. 개정>

제18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일을 전담할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2016.01.29. 개정>

제19조(세부 사항)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학회지의 발행, 투고, 논문 심사, 게재, 편집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01.29. 개정>

 

제7장 연구발표회

제20조(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① 이 회에서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해마다 2회(여름, 겨울) 개최한다.

② 그 밖에도 필요에 따라 특별 발표회, 강연회, 공청회 등을 연다.

제21조(연구위원회) 

① 학술대회 등에 관한 일을 기획하고 운영할 기구로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부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부 이사가 맡는다.

③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연구윤리

제2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회에는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부 이사와 출판부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세부 사항)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 윤리의 확립과 진실성 검증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우수 논문상 시상 <2016.01.29. 신설>

제24조 『한말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을 한다.

제25조(우수 논문상 운영위원회) 

① 우수 논문상 수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우수 논문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우수 논문상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명이 위원장을 맡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제26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연회비와 입회비, 그리고 사업 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와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장 그 밖

제28조(회칙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회원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9조(관례)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198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199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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