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부보상의 명칭사용에있어 보부상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는 관련학회의 확실한 확인을 요구하는 바에 보부상 이란 단어의 부적절성과 부보상의 사용이유에 대해 몇자 적고 가겠습니다.
과거부터이어져 오던 올바른 언어의 회복에 한말연구학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부보상(負褓商)은 조선왕조 이성계 태조대왕이 중상육성정책(重商育成政策 1392)으로 하사한 명칭이고
보부상(褓負商)은 조선총독부에서 억상이간책략(抑商離間策略 1925)으로 변조 고착시킨 명칭입니다.
따라서 부보상의 명칭을 회복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일제의 잔재인 보부상의 용어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전통인 <부보상>의 용어를 회복하여야겠지 않겠습니까?
부보상 용어로 표기된 주요 근거사료는 다음과 같다.
- 조선왕조의 이성계(李成桂) 태조가 고조선 때부터 존속해 오던 등짐장수(負商)들을 추스려서 중상주의정책(重商主義政策)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상(行商)들의 대표자인 백달원(白達元)에게 하사한 옥도장(玉圖章)에 유아부보상지인장(唯我負褓商之印章)이라고 분명히 새겨져 있는 점을 비롯하여
통상아문진정서(通商衙門陳情書 1883)
통상아문대민행정처리문(通商衙門對民行政處理文 1883)
군국아문행정처리문(軍國衙門行政處理文 1883)
혜상공국관문등서책(惠商公局關文謄書冊 1883)
혜상공국감결(惠商公局甘結 1883)
혜상공국절목(惠商公局節目 1883)
판하상리국서문(判下商理局序文 1885)
판하상리국절목(判下商理局節目 1885)
상무사장정서문(商務社章程序文 1899)
상무사장정이십조(商務社章程二十條 1899)
동아개진교육회상무과장정서(東亞開進敎育會商務課章程序 1905)
상규단취지서(商規團趣旨書 1906)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帝國實業會商務課細則 1908)
제국실업회상무과부칙(帝國實業會商務課附則 1908)
대한상무조합본부규칙(大韓商務組合本部規則 1908)
상무연구회규칙서언(商務硏究會規則序言 1920) 등 큰 줄기의 공문서에
- 부상보상(負商褓商) 부보양사(負褓兩社) 부보휼보(負褓恤保) 좌우상(左右商) 부보양상(負褓兩商) 부보상(負褓商) 좌우사(左右社) 좌우지사(左右之社) 좌우상민(左右商民) 좌우양상(左右兩商) 등의 분명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
- 보부상(褓負商)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負褓商으로 표기된 연도별 주요 저서
년도 저자 저서 출판사
1928 猪谷善一 朝鮮經濟史 大등閣 (東京)
1931 菊池謙讓 朝鮮雜記 鷄鳴社
1933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硏究 京城帝國大學
1937 李能和 朝鮮の負褓商と その 變遷 朝鮮總督府
1938 車相瓚 朝鮮の負褓商 朝鮮日報社
1948 李北滿 李朝社會經濟史硏究 大成出版社
1965 朴元善 負褓商 韓國硏究院
1970 韓우劤 朝鮮開港期의 商業硏究 一潮閣
1988 李勳燮 負褓商關聯史料譯解 韓國傳統商學會
1992 李勳燮 韓國傳統經營史硏究 保景文化社
1997 李勳燮 韓國籍負褓商論攷 京畿大 硏究交流處
2004 李勳燮 韓國傳統經營論 탑21북스
* 열성조(列聖朝)의 조선왕조에서는 태조대왕의 하사명칭인 부보상(負褓商)을 감히 함부로 보부상(褓負商)이라고 변조할 수 없을 뿐더러
- 특히 충의정신(忠義精神)에 투철한 부보상들이 태조대왕의 정책적 특혜를 저버리고 단순히 부상(負商)과 보상(褓商)의 재력유무(財力有無)에 의거하여 보부상으로 개칭하였다는 억측 괴변은 합리화될 수 없다.
- 한반도 식민지화의 총본산인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반도의 명당에 쇠말뚝을 박고 창씨개명을 주도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키는 등 역사왜곡 전통변조를 위한 수없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광개토대왕의 비문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 따라서 조선총독부에서 1925년 변조한 보부상이라는 명칭은 대한민족과 전통학문의 양심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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