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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잔재인 한국(韓國)을 폐기하자
작성자 고정
등록일2002.08.22
조회수1050
일제의 잔재인 한국(韓國)을 폐기하자
합병을 전후하여 우리국민은 국호에 관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매국노들은 韓國이라 호칭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애국열사들은 大韓이라 불렀으며 일반국민들은 조선이라고 불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1894년 체결된 잠정조약에는
一,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의 內政改革을 希望하고 ∼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는 大韓帝國을 선포하기 3년 전에 이미 韓國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大韓帝國을 선포한 것은 1897년이다.
이처럼 준말이라고 하는 韓國이 본말이라고 하는 大韓帝國보다 먼저 생긴 것으로 韓國은 大韓帝國의 준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韓國이라는 명칭은 자기네 사서에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韓國을 空國으로개작 한 직후(1893년 任那考를 편찬) 부터 사용하였으며 1897년 선포된 우리 나라국호인 大韓을 사용하지 않고 1894년 체결되었던 조약부터 1910년 합병조약까지 일본은 韓國이란 명칭으로 체결하였고 심지어 제삼국과 일본과의 조약에서도 우리 나라를 韓國이라 호칭했다.
이러한 사례는 만주국이란 괴뢰정부를 세우고 중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중 일 전쟁을 지나사변 이라고 하는 등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국호를 정하고 호칭한 것이다.

大韓 신민회 취지문에는《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大韓을 사랑하며, 우리가 백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大韓을 보호하겠는가.》
또 민영환의 유서에는 《 희망을 잃지 말라, 大韓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한다.》
1908년 당시 의병장 채응원의 창의문에는 《대한보국창의장(大韓輔國倡義將)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우리동포에게 고하노라.....》
안중근의 거사가(擧事歌)에는 《만세 만세 大韓독립만세 》안중근의 최후의 유언에는《大韓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애국 선열들은 모두大韓이라고 불렀지 韓國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1910년8월29일 大韓帝國을 합병한 일본은 이곳에다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大韓이라는 우리의 국호를 말살하기 위하여 황성이란 명칭과 같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영국인 배설이 1904년 창간한 大韓每日申報를 1910년8월30일부터 大韓이라는 두 자를 때고 每日申報라는 제호로 발간하였고 大韓民報와 皇城新聞의 제호를 모두 교체하여 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해외 우리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韓國또는 韓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동포들을 괴롭혔는데 1925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마쓰야 란 자가 봉천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독립군 탄압 을 위해 재만 韓인의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韓國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기휴대와 집회와 결사를 금지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동포들에게 韓國또는 韓이 우리 나라 국호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관리가 韓國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우리동포 탄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때문에 우리동포들은 韓國이나 韓이 大韓의 준말로 생각하고 韓國광복군을 창설하기도 하는 등 韓國을 항일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945년8월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나라는 세계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속속 귀국하였고 韓國이란 명칭을 사용하던 단체들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韓을앞세운 정당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韓이나 韓國이 大韓民國의 준말인줄 알고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학자들이 韓國은 大韓民國(帝國)이란 우리 나라 국호보다 먼저 생겨난 명칭이기 때문에 준말이 될 수 없고 일본이 임의로 정한 명칭이라고 설득하고 韓國이란 명칭을 폐기했어야 되는데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0체결된 합병조약 에는
日本皇帝陛下및 韓國皇帝陛下는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을 確信하고 玆에 兩國間의 合倂條約을 締結하기로 決하고 日本皇帝陛下는 統監子爵寺內正毅를,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明治四十三年 統監 子爵 寺內正毅
隆熙四年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이라고 되어있다.
※ 1905년 체결한 제2회 영, 일 동맹 체결서 에는
日本은 韓國에서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 권리를 유함에 의하여 英國은 각국의 상업 및 공업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日本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지도 지배 및 보호의 수단을 韓國에 실시할 日本의 권리를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조약에서 보면 준말로 된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동맹조약에 협상대상 국가의 국체가 포함된 국호를 다시 준말로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韓國 이란명칭은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기 위하여 만든 별칭 인 것이다.
,
☆ 1965년 가조인 된 조약 문안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假約)
大韓民國과 日本은 ∼ 本 基本 關係에 關한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따라서 그 全權委員을 다음과 같이 任命하였다.
大韓民國∼ 日本國∼
大韓民國을 爲하여∼ 日本國을 爲하여∼
※이 조약에서 일본은 大韓 이란 우리 나라 국호를 선포한 후 처음으로 우리 나라 국호를 사용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大韓을 풀이하면 큰 나라라는 뜻이고 韓國을 풀이하면 한씨의 나라가 되어 전혀 다는 뜻이 된다.)大韓의 준말이 韓國이라고 하는者들은 준말이란 본말 중 뜻과 관계없이 어느 글자라도 선택 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인가.

1945년 해방된 우리 나라는 韓國이란 명칭을 사용하던 독립단체들이 귀국하였고 또 韓國 .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 과 사회단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물론 이분들은 韓國은 大韓의 준말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韓國이란 명칭이 大韓보다 먼저 사용한 일본이 임의로 지칭한 명칭인 것을 알았다면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974년 우리 나라 국어국문학회에서 편찬한 국어사전에는 大韓民國의 준말은 韓밖에 없고 韓國은 없으며 大韓帝國의 준말은 없다,.
이 것은 韓國이 大韓民國이나 大韓帝國의 준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방당시부터 이때까지 韓國이라는 명칭을 가진 정당 또는 사회단체들이 무수히 많았고 우리 나라 중앙은행의 명칭이 한국은행인데도 한국(韓國)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이 大韓民國의 준말이 될 수 없으나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방관만 한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89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적용하여 펴냈다는 국어사전에는
대한(大韓) ①〈대한제국〉의 준말 ②〈대한민국〉의 준말
한국(韓國) 〈대한민국〉의 준말 〉 〈대한제국〉의 준말 한(韓) 이라고 되어있고 韓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범람하는데 한민족(韓民族) 한복(韓服) 한식(韓食) 등이다.
이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면서 국어사전에 등재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大韓帝國을 1897년에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1894년부터 사용한 韓國이라는 명칭이 준말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항상 일제의 잔재를 털어 내자고 말하면서도 일제가 만든 韓國이란 명칭을 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하고 韓國學世界學術大會 라는 코미디 같은 짖을 하는者들이
있다. 이런者들은 모두 韓國으로 보내고,
大韓民國의 준말은 大韓뿐이다. 大韓사람 大韓으로 기리 보전해야 할 것이다.

유사이래 韓國이란 명칭을 가졌던 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에 있었던 韓國과 삼한시대 일본에 있었던 韓國과 狗邪韓國(일본과 일부 우리 나라 학자들이 김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해안에 있는 나라라는 기록이 삼국지에 있음)뿐이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던 나라로 우리 나라에 있었던 馬韓, 辰韓, 弁韓이 있었다.

大韓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분은 다산(茶山) 丁若鏞(1762 ∼1836)으로 그의 저서 여유당집(與猶堂集)의 일부로 역대우리나라 강역 을 고증한 지리서의 명칭인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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