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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복원에 대한 질문 _ 2023.10.15.
작성자 장현욱
등록일2023.10.15
조회수165

안녕하세요.


본인(장현욱)은 191931. 31운동을 기화로 19194 1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또는 1948815. 광복 또는 1948815. 대한민국정부수립 또는 1948717. '대한민국헌법' 시행에 따라 대한제국이 19108 29. 일본에 의해 패망 후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이 자동 복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한말연구학회에서는 본인이 말하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이 자동 복원되었다는 말에 동의하는지요?

만약,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본인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이 자동 복원되었고 판단하는 이유는, (ⅰ) 현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X 5200:2011(자판배열)"에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을 이용해 IT기기(스마트폰 등)에 한글을 많은 사람이 입력하고 있는점, (ⅱ)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바, 다른 법률 등에도 명사를 열거하는 약칭 등에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에 대해 사용하고 점, (ⅲ)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을 21세기에 IT기기 또는 우리나라 법조문 등에서 소리가 없는 말하지 아니하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융합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ⅳ) 자동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을 가진 사람등(사람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힙니다)이 '한글맞춤법' 제2장ㆍ제4항 내 '한글 자모'로 법제(法制)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자동 복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관인(직인을 포함합니다)에서 '훈민정음체'를 적용해 돌 등에 새기거나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법제가 마련되지 아니하였을 뿐,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이 자동 복원되어야만 세종대왕이 창작한 모음(예시:Iㆍ등)을 이용해 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이 자동 복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1905년 독도(獨島)를 지금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유는 1910ㆍ8ㆍ29. 대한제국이 패망하기 이전에 일본 영토로 삼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 자가 있는바, 본인은 중국공산당이 한자(漢字)에 대해 번자체, 간자체를 혼용하고 있는 점, 영어의 알파벳이 대문자, 소문자가 혼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한글"의 모음의 기본틀을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이 자동 복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첨부설명 : 2023.10.9.과 2023.10.10. 본인의 '한글맞춤법' 등 개정(신설 포함)에 대한 국민제안서 첨부파일

-끝-

감사합니다.

2023.10.15.

단월(丹月: RedMoon)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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