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국어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선발 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 분야: 법령 한글화 업무
○ 채용 등급: 전문 계약직 "다"급
○선발 예정 인원: 1명
2. 계약 기간
○ 2년(직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국어국문학·언어학·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
※ 학위 요건의 경우 채용 예정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및 근무·연구경력자 우대
4. 시험 일시·장소 및 시험 방법
○ 제1차(서류 전형):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 요건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제2차(면접 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 시험 일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 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기 시험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
5.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06. 3. 3. ~ 3. 17, 15일간
※ 원서 교부 및 접수는 근무 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 원서 교부·접수처 :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02-724-1325)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정부중앙청사 1509호
○ 접수 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6.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1통
※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소정의 정부수입인지(다급: 7,000원) 부착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3매 별도 작성 첨부)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임용 예정 직위 담당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 정 등을 기술
7. 보수 수준
○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연봉: 상한 41,149천원, 하한 30,204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8. 기 타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에 전자 우편 주소와 휴대 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24-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