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역과에 대해서
작성자 정흥만
등록일2004.07.21
조회수3506
다음은 대법원판례 사건번호 2001도5005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온 몸이 꼬이고-
에서 역과의 의미와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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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밥나무: "역과(轢過)"는 "차바퀴가 몸 위를 깔고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한자말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국어사전이나 법률용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일반인이 그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알기 쉽게 "차에 깔리다(차깔림)"나 "치고 지나가다"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07/2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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