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장은 다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나는 눈 내린 지리산을 좋아한다. 또는 나는 설악산을 좋아한다.
2.나는 눈 내린 지리산을 좋아한다. 또는 나는 눈 내린 설악산을 좋아한다.
"수식어 + 가+(또는, 과, 그리고, 등)+나"와 같은 형태에서 항상 수식어가 가와 나를 모두 수식하는지, 가만을 수식하는지 해석의 혼동을 할 수 밖에 없는지요?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형태에서는 항상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은 말한 이의 뜻에 달린것인지요?
"또는"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사용례에 따라 1.과 2.중 어는 한가지만이 옳은 해석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 1번의 경우 "지리산"뒤에 쉼표를(나는 눈 내린 지리산, 또는 설악산을 좋아한다.), 2번의 경우 "눈 내리는"뒤에 쉼표를(나는 눈 내린, 지리산 또는 설악산을 좋아한다.) 붙이면 되는지요?
이러한 의문을 가진 이유는 법률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의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조문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이원우: 이런거 많죠. 말장난 할 때 쓰는것.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그림이다" ... 정말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02/02-21:11]